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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이번엔 세금규제..'4%+α 보유세' 다주택자 흔든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규제 후속책으로 보유세 등 '과세강화'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 부동산 세금 감면특례도 손질해 다주택자의 '주거 이외'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높일 계획이다. ◇일주일 사이 보유세 강화 3번 언급…세금규제 '임박' 경고 30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주일 사이 12·16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 추진을 언급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종부세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21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8일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26일엔 김현미 장관이 동일한 내용의 부동산 과세 강화를 시사했다. 불과 1주일 사이 3차례나 언급된 종부세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

전세사기관련 2020.06.30

내일부터 주담대 받으면 6개월 내 전입해야..위반 시 3년 대출금지

내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주담대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30일 “6·17 부동산 대책 중 금융부문 관련 행정지도를 실시해, 새로운 규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 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지금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1년 내,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전입 의무를 부여했지만 이번에 강화됐다. 1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전입에다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추가된다. ‘6개월’ 산정 시점은 주..

전세사기관련 2020.06.30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 주택금융공사

무주택 세입자인 김주인(가명) 씨는 5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이 1억원인 다세대주택 전셋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혹시 2년 뒤 전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할까 봐서다. 김씨 같은 세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 내놓는 전세반환보증상품을 통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내주고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이런 상품을 취급해왔는데 주택금융공사까지 확대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반환보증은 보증료가 저렴한 게 특징이다. 전세금의 0.05~0.07% 수준이다. 가령 김씨의 경우 대출보..

전세사기관련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