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쟁 신청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이 필요하고, 그외 기타 입증 자료도 제출 가능 = 단, 법인이 신청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 대리인 신청 시 조정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필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사례집_국토부_법무부 2022.01.13
분쟁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외 온라인 신청(https://rent-adr.lh.or.kr , http://adrhome.reb.or.kr/)도 가능하며, 우편 및 팩스로도 접수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사례집_국토부_법무부 2022.01.10
주택 분쟁 조정 신청 대리인도 가능한가요? Q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A 임대자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임차인·입대인 종전임차인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A 필요 서류 를 갖춘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사례집_국토부_법무부 2022.01.05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치차보호법」제14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태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정 6.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7.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8.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9.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10. 기타5 ~ 9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위와 같은 분쟁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소재지역을 관할 하는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조정위원회 :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 주택공사,..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사례집_국토부_법무부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