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7

신종 전세사기 .......... 집주인이 몰래 기존 임차인 전출 신고 후 신규 임차인 전입 신고

아래의 두가지 유형을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경유한 계약이라면 중개업자하고 결탁한 사기로 볼수 있을 것이다. '세입자 허위 전출신고'는 신종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다. 1. 세입자 홍길동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2. 얼마 후 집주인이 세입자 홍길동 몰래 그를 본인 집에서 전출한 것처럼 신고했고 같은 지역 내 3. 다른 임대인이자 공모자인 김개똥의 집에 세입자 홍길동의 전입신고를 했다. 4. 전입신고 때 동거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5.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이용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았다. 6. 임대인의 집에서 선순위였던 세입자 홍길동은 자신도 모르는 김개똥과 동거인이 됐고 7. 임대인의 집은 주담대를 해준 은행이 선순위가 됐다. 8..

갭투기의 전형적인 유형

상담사례 입니다. 상담자는 2023년 8월 임대차 계약 만기가 예정되어 계약 해지 통보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 줄 수 있는 돈이 없다하여 내방 상담한 내용입니다. 1. 계약서를 정리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본 물건에 대해 어떻게 임대차 계약이 진행 되었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2. 계약서 작성과 동시 소유권 변동에 관한 매매계약이 진행된다. 3. 중개업자와 짜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음에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4. 임차인은 중개사의 말만 듣고 그런 줄 알고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한다. 5. 그래도 임차인이 불안하여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 두었다. 6. 문제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한다. 임대인에게 내용증..

상담사례 2023.05.09

신종 전세 사기 일당 검거

신종 수법 1. 신규 분양 물건 접근 2. 분양 받고 3. 잔금은 임차인을 구해서 입금 하겠다 4. 전세 임차인 구함 5.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은행에서 대출 6. 대출 된 전세 보증금 분양계약자 통장에 입금 정상적인 절차는 분양 계약자에게 입금된 전세 보증금을 분양업체에 입금하여야 하나 7. 전세보증금을 입금 받은 임대인이 사전에 공모한 자들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후 8. 홀연히 사라짐 계약 당일 전세대출금 받아 도주 오피스텔법인·중개사·법무사도 속아 부동산 동시 계약 허점 노린 신종 수법 “대출금 실행되는데 같이 계십니까. 지금 집주인에게 송금할 테니 바로 분양업체에 이체하라고 하세요.” 임차인에게 걸려온 은행의 확인 전화 이후 임대인의 계좌로 전세대출금 1억5000만원이 입금됐다. 임차인과 임대인과 ..

전세사기 보상에 '5040억'.. 높은 전셋값·이자에 세입자 고통

법을 개정하기 싫으면 공공기관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 되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법원은 자기들이 하는 일만 믿을 수 있다는 태도 인 것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곳은 행복주민센터인데 같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는 받은 날 익일 00시 부터 적용하고 근저당권은 접수일시를 적용하기 때문에 동일 날짜에 접수를 하여도 근저당권자가 우선인 것이다. 즉 이는 아직도 법원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전의 글에도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오후 6시 이후에 계약을 진행한다면 최소한 전세사기를 조금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행정전산망에서 최소한으로 서로의 자료를 공유하면 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서울에서 5억원대 전셋집에 사는 A씨는 ..

카테고리 없음 2022.06.13

"확정일자 받았는데 전세금 날려"..'하루차' 전세 사기 왜 못 막나

답은 내지 않고 되먹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주내용이네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이든 매매 계약서이든 오후 6시 이후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에 실시간으로 발급해 보면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소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지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시간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등기사항에 이상이 있을 경우 "사건 접수중"으로 되어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1277채를 소유한 '빌라의 신'이 '전세가=매매가' 무갭투자로 청년과 신혼부부 전세금을 떼 먹는 대형사고가 또 발생했다. 나쁜집주인 공개법이 발의됐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막혀 서민들은 '깜깜이' 전세계약을 해야한다. 되풀이 되는 전세사기, 막을 방법이 없는지 짚어봤다 #202..

전세 사기 조심하세요 ...........

깡통 전세, 전세사기, 전세가의 매매가 추월, 공인중개사의 사기 깡통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청년의 피해 호소가 나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집값 하락 양상을 보여 앞으로 이같은 깡통전세 피해 호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청원자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로 전셋집에 들어가게 됐다. 처음 집주인은 공인중개사였다. 계약 후 알고 보니 제가 사는 곳의 전세가격이 다른 곳 보다 높고 매매가보다 전세가격이 너무 높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주인은) 자신이 매매해서 얻은 매매가격의 반 이상을 올려 전세로 내놓았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간에 낀 중개인도 위험성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보니 계약 시 특약 내용도 기존 법과는 다르게 썼으며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써놓았다”고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