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부로 전월세 신고 유예기간 종료!!!!!!!!!!!!!!!!!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전월세 계약 언제 :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누가 :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신고 지역 : 서울과 경기도 지역 제외 대상물건 : 고시원 같은 비주택, 기숙사와 한달 살이 숙소 같은 단기 계약 미신고시 : 과태료 4 ~ 100만원 어디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시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 전월세 신고시 임대인 소득 관련 : 연 2천만원 이상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그 이하는 15.4%의 분리 과세 적용 월차임 내리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는 어찌 되나요? =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도 관리비 세부내역 표준화 공개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