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0일부터 전세대출자 3억원 초과 아파트 매입시 대출 갚아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 다음에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는 규제가 10일부터 적용된다. 또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고 나중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는 규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공적·민간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가 들어가는 것이 규제의 핵심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려고 할 때 전세대출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