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7

명도 대상 임차인의 권리금 방해 소송 ............

명도 대상 임차인이 임대인이 권리금을 수수하는데 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이 권리금을 책임진다는 것은 거짓 정보이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의 주된 내용은 " 임차인끼리 주고받은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 임대인이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참고 내용입니다. 1. 임대인이 권리금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경우 2. 권리금에 직접 개입하지 않지만, 신규로 주선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예를 들어 기존 월세를 100만원 받다가, 신규 주선 임차인과 월세 200만원을 받아 신..

상담사례 2023.08.23

재건축을 위한 임차인 관련???????????????

올초 부터 재건축을 위한 임차인의 명도에 관련하여 글을 작성 중 오랫만에 글을 올려 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참으로 많습니다. 종전 임차인의 명도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펜스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펜스 공사를 하면 구청에서는 단순한 펜스로 보는 것이 아닌 담장으로 본다는 것이 건축법이네요 그래서 펜스 높이를 조정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재건축을 위해 철거 후 펜스 공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일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0115enc@daum.net

상담사례 2023.08.22

갭투기의 전형적인 유형

상담사례 입니다. 상담자는 2023년 8월 임대차 계약 만기가 예정되어 계약 해지 통보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 줄 수 있는 돈이 없다하여 내방 상담한 내용입니다. 1. 계약서를 정리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본 물건에 대해 어떻게 임대차 계약이 진행 되었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2. 계약서 작성과 동시 소유권 변동에 관한 매매계약이 진행된다. 3. 중개업자와 짜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음에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4. 임차인은 중개사의 말만 듣고 그런 줄 알고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한다. 5. 그래도 임차인이 불안하여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 두었다. 6. 문제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한다. 임대인에게 내용증..

상담사례 2023.05.09

2022 다 202498 판결 ... 임대인의 철거/재건축 계획의 고지 행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상담사례 2023.02.28

명도 관련 1탄 ...............

드디어 임차인 중에 한분이 3월 2일날 명도를 해주기로 하였음 1. 3월 3일부터 운영하던 식당의 주변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2. 펜스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과연 현 임차인들 중에 끝까지 버티어 보겠다는 분들 중에 또 다른 1층 상가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실 권리금 계약서 상의 계약금을 입금하였는지도 진실성이 결여 된 상태임 신규 임차인은 계속적으로 계약기간 3년을 주장하고 있는데 좋게 해결하는 방법이 무조건 떼쓰는 것이 정답일까? 순리적으로 응대해야 하지 않을 까요? 상임법상 신규로 주선된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사 시작 시기와 공사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면, 신규 임차인과 단기 계약을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기에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상담사례 2023.02.28

상가 임대차 관련 .............. 명도

1. 현 임차인은 2023년 3월 31일 계약 만기로 원상회복 후 목적물 임대인에게 명도해야 하는 상황임 2. 현 임차인이 상임법 상 만기 6개월 전 1개월 전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에게 권리금 계약을 하고자 하니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요구하는 상황임 3. 임대인은 현 임차인엑게 내용증명과 구두상으로 23년 연말 내에 재건축을 위해 다른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청하는 상황임 4. 신규로 주선한 임차인은 현재 무조건 3년 계약을 요구하는 상황임 5. 임대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원만히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상황임 6. 핵심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진행 한다고 통지 하였는데 신규 주선된 임차인은 권리금을 얼마를 주겠다고 했으니 계약기간은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장만 ..

상담사례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