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대상 임차인이 임대인이 권리금을 수수하는데 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이 권리금을 책임진다는 것은 거짓 정보이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의 주된 내용은 " 임차인끼리 주고받은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 임대인이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참고 내용입니다. 1. 임대인이 권리금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경우 2. 권리금에 직접 개입하지 않지만, 신규로 주선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예를 들어 기존 월세를 100만원 받다가, 신규 주선 임차인과 월세 200만원을 받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