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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규제지역 '전 주택'으로 확대

앞으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규제지역 '전 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으로 제한돼 있어,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은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전 주택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또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전 주택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진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

전세사기관련 2020.06.22

조합원 분양신청, 2년 이상 거주해야 가능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 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번 규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이다.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이 강화된다. 특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재건축 부담금 공시비율에 대한 논란도 재정비 한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이 강화된다. 현재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도로 변경한다.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하게 된다. 이 내용은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부실 안전진단기..

전세사기관련 20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