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규제지역 '전 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으로 제한돼 있어,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은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전 주택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또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전 주택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진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