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 원칙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은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주택 용도로는 쓰일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2021년 4월,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사실상 전용하는 행위를 시행령 변경을 통해 막기로 했다. 기분양된 생숙을 법의 망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추가 고시를 통해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생활숙박시설은 발코니 설치, 바닥난방 규제 등에 완화된 규정을 적용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지만 문제는 건축법을 적용 받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 복도의 넓이 문제등이 있다. 또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수익율만 보고 투자 하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