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급절벽 ....... 수지타산?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달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으로 간주된다.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면 기존에는 취득세로 1%(매수가 6억원 이하)만 내면 됐지만, 지금은 8%를 내야 한다. 오피스텔을 매입했다가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기존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매길 때만 주택으로 간주됐다. 오피스텔이 없었다면 1%(매수가 6억원 이하)만 내면 되는 취득세가 8%로 뛴다. 오피스텔이 두 채라면 취득세율은 12%로 더 높아진다. 지금 오피스텔을 매입했다가는 ‘취득세 폭탄’을 맞기 때문에 매매 시장이 멈춰섰다. 다주택자 규제도 오피스텔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당장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부터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