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관련 238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통과 현행법은 차임의 금액이 3개월이 연체되었을 때 상가 임대차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6개월의 차임이 연체되고 추가로 2개월 즉 총 8개월 동안 상가 임대료 연체가 가능해 진다. 시행일은 9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시행하게 된다.

전세사기관련 2020.09.25

오피스텔 공급절벽 ....... 수지타산?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달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으로 간주된다.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면 기존에는 취득세로 1%(매수가 6억원 이하)만 내면 됐지만, 지금은 8%를 내야 한다. 오피스텔을 매입했다가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기존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매길 때만 주택으로 간주됐다. 오피스텔이 없었다면 1%(매수가 6억원 이하)만 내면 되는 취득세가 8%로 뛴다. 오피스텔이 두 채라면 취득세율은 12%로 더 높아진다. 지금 오피스텔을 매입했다가는 ‘취득세 폭탄’을 맞기 때문에 매매 시장이 멈춰섰다. 다주택자 규제도 오피스텔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당장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부터 최종..

전세사기관련 2020.09.18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

6월말 기준 160만 정도의 가구중에 40만가구가 자동말소 임대주택 등록이 된 주택들은 2021년 6월1일 이전에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에 60%정도가 집중괴어 있고 160만 가구중 40만여가구가 아파트 이고 나머지는 빌라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다. 그중 3만9천가구는 서울의 아파트로 보이며 연간 서울에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4만여 가구로 보았을때 임대주택에서 등록이 말소되는 양이 적지 않아 보인다.

전세사기관련 2020.09.17

위헌 심판대 오른 "유류분"

유류분 제도란 법정 상속분의 일정 지분을 반드시 유족의 몫으로 남겨두는 제도임. 최근 민법 1112조 등 유류분 근거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해당 조문은 직계 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배우자는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남기도록 한 내용이다.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조문이다. 이 재판부는 전모씨 등이 낸 유류분 청구 소송을 심리중이었다. 2014년 사망한 박모씨는 아내와의 사이에 네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사망 직전 두 아들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했다. 그러자 부동산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며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사회단체에 기부..

전세사기관련 2020.09.16

전세가율

7월 수도권 전세가율 65.5% 지방 74.6% 5대 광역시 72.1% 전국적으로 전세가율이 하락하고 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지역은 아래와 같다. 강릉시 86.5% 무안군 86.3% 청주시 서원구 84.7% 춘천시 84.6% 보령시 84.6% 전주시 완산구 84.6% 전주시 83.8% 구미시 83.8% 창원시 마산 회원구 83.4% 광주시 북구 83% 위의 지역은 깡통전세의 위험이 잔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임차인들은 제한 물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세사기관련 2020.09.15

한국 가계빚과 아파트 가격의 상승........

가계부채는 늘어가는데 아파트 값은 오르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정치권에서는 앞선 자들을 끌어 내리기 위해 별짓을 다한다. 국개의원들은 놀아도 월급 나오고 비서관들도 놀아도 월급나오니까 걱정없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세 자영업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면 말 잘 듣는다. 문닫으라면 문닫고 문열라면 문열고...............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 문제로 시끄럽다. 거짓을 말한 것은 잘 못된 일이기는 하나 부모가 자식 걱정되어 전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고위 공직에 있다보니 그러한 행동이 잘못되었다고들 한다. 전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알아서 넙죽 엎드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다. 문재인 정..

전세사기관련 2020.09.14

계약갱신 청구권 .......... 국토부

전세 낀 매물 실거주 목적 매입 신중을 기해야 ......... 임차인이 요구 했을 때 당시 집주인이 누구인지, 갱신 거절 사유(실거주등)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 1. 집주인이 바뀌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 했다면 권리 보장 새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 권리도 동시에 승계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모든 부동산 매매시 현 임차인의 임대차 관계 지속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판례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12월10일 이후부터는2개월전) 으로 규정 되어 있다. 매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매매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

전세사기관련 2020.09.11

제3기 신도시

국토교통부 참으로 할일 없다. 제3기 신도시 선호도 조사나 해서 집값을 또 천정부지로 올려 놓네 그래서 공무원들을 철밥통이라고 하는 것이다. 과천보다 하남 교산 지구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단 하나이다. 한강하고 가까워서도 아니고 직주 근접도 아니고 이제는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다. 향후 과천보다 하남 교산지구의 규모가 과천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 현재는 미니신도시 급이지만 주변 개발을 통해 평촌, 분당과 같은 미니신도시급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선호도가 높은 것이다. 그리고 과천에 최근 들어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을 늘리다 보니 주거지역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러한 조사를 통해 집값을 올릴 것인가?

전세사기관련 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