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달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으로 간주된다.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면 기존에는 취득세로 1%(매수가 6억원 이하)만 내면 됐지만, 지금은 8%를 내야 한다. 오피스텔을 매입했다가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기존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매길 때만 주택으로 간주됐다. 오피스텔이 없었다면 1%(매수가 6억원 이하)만 내면 되는 취득세가 8%로 뛴다. 오피스텔이 두 채라면 취득세율은 12%로 더 높아진다. 지금 오피스텔을 매입했다가는 ‘취득세 폭탄’을 맞기 때문에 매매 시장이 멈춰섰다.
다주택자 규제도 오피스텔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당장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부터 최종 1주택 여부를 따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가령 2주택자가 두 채 모두 2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했다면 지금은 한 채를 팔면 나머지 한 채는 곧바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한 채를 판 이후부터 나머지 한 채에 2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했느냐를 따진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취득세 중과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때문에 헐값에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라는 이유로 전용 85㎡ 이상은 바닥난방이 금지돼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규제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과 바닥난방 규제 등으로 아파트 대체 상품인 오피스텔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오피스텔 공급해서 돈 잘 번 건설사들을 대변하고 있는 듯 하네.
서울의 땅 값 올린 주범들이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 시행사들 아닌가?
전용 8 ~ 10평 오피스텔 분양가가 3억이 넘는 현실은 배제하고 취등록세 중과로 인한 공급 절벽을 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주택자들의 투자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의식주 중에서 주거를 빌미로 그동안 돈장사 했던 물건이 없어졌다는 것을 한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들어 오피스텔 분양가는 평당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반지역 아파트 분양가보다 높다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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