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관련

계약갱신 청구권 .......... 국토부

부알_못 2020. 9. 1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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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매물 실거주 목적 매입 신중을 기해야 .........

 

임차인이 요구 했을 때 당시 집주인이 누구인지,

 

갱신 거절 사유(실거주등)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

 

1. 집주인이 바뀌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 했다면 권리 보장

 

 새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 권리도

 

동시에 승계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모든 부동산 매매시 현 임차인의 임대차 관계 지속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판례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12월10일 이후부터는2개월전)

 

으로 규정 되어 있다.

 

매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매매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한다.

 

이에따라 민간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가구들의 매물이 출회 할 수 있는 상황에

 

내년 6월 세제 개편(종부세)을 앞두고 올 연말 내 전세 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갭투자자들의 물건에 대한 아파트 가격의 하방 압력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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