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 등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출처를 자세히 밝혀야 하며, 주택을 구매한 뒤에는 무조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서울이나 서울과 연접한 시·군 지역 유주택자가 이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주택을 사면 원래 집을 어떻게 쓸지 소명하는 계획서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제도 시행을 맞이해 제도 운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에는 현재 11만800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을 살 수 없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기에 구입하는 주택에 임대차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