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사기꾼 임대인 = 브로커 = 공인중개사 = 감정평가사 4개체의 먹이사슬을 통한 전세사기 .......... 빈 용지에 미리 서명을 해놓고 추후 세부사항을 덧입히는 수법으로 감정평가서를 허위 발급한 감정평가사 5명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박모씨(81), 임모씨(73), 박모씨(73), 이모씨(79), 김모씨(70) 등 5명이 감정평가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점검을 통해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한 감정평가 사무실에서 감정평가사 서명만 날인된 소위 '사인지'가 발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발견된 사인지는 1명당 6~10건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들 감정평가사는 소속 감정평가사사무소가 3곳으로 서로 달랐지만 한 사무실에 출근하고 공동의 사무직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