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17개지역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19일 부터 전면 금지
6.17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수원, 안양, 용인 수지 등 17개 지역의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19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단, 임차인 보호를 위해 18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6.17 대책에서 추가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의 금융규제가 오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모두 막는다. 전날 추가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대전과 경기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성남 수정, 용인 수지·기흥 등 17곳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