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명도 관련 1탄 ...............

부알_못 2023. 2. 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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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임차인 중에 한분이 3월 2일날 명도를 해주기로 하였음

 

1. 3월 3일부터 운영하던 식당의 주변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2. 펜스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과연 현 임차인들 중에 끝까지 버티어 보겠다는 분들 중에 

또 다른 1층 상가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실 권리금 계약서 상의 계약금을  입금하였는지도 진실성이 결여 된 상태임

 

신규 임차인은 계속적으로 계약기간 3년을 주장하고 있는데

좋게 해결하는 방법이 무조건 떼쓰는 것이 정답일까?

 

순리적으로 응대해야 하지 않을 까요?

 

상임법상 신규로 주선된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사 시작 시기와 공사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면, 신규 임차인과 단기 계약을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기에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하는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불법 건축물 철거하고 펜스 설치 후에 다시 한번 다음 진행 상황을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