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대상 임차인이 임대인이 권리금을 수수하는데 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이 권리금을 책임진다는 것은 거짓 정보이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의 주된 내용은 " 임차인끼리 주고받은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
임대인이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참고 내용입니다.
1. 임대인이 권리금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경우
2. 권리금에 직접 개입하지 않지만, 신규로 주선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예를 들어 기존 월세를 100만원 받다가, 신규 주선 임차인과 월세 200만원을 받아
신규 주선된 임차인이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서로 주고 받을 권리금이 아닌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 금액을 준용
상가 권리금이란?
크게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이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은 업종의 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될 수 있고,
영업권리금과 시설 권리금은 이전 영업 조건을 그대로 이어 받는 것으로
이전 업종과 새로 들어오는 업종에 동종 업종일 경우에 적용 됨
바닥 권리금 : 상권 및 입지 등 장소적 이점에 대한 권리금, 상가 권리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
영업 권리금 : 거래처, 단골 고객 및 영업 노하우 등에 대한 권리금으로 산정 기간은 보통 1년 매출과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함
시설 권리금 : 인테리어, 주방기기 등 시설물 등에 대한 권리금으로 산정 기간은 통상 3년 기한을 적용하며,
감가 상각을 적용하여 3년이 지나면 시설 권리금은 없는 것이 일반적임
즉 현 명도대상 임차인은 5년 전에 전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불하였고,
만기시에 명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계약 만기 1개월 전에 신규로 주선한 임차인과 계약 조건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을 해주지 않아서 권리금 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이러한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방해 행위헤 대한 위법성이 없는 방법이 궁금하면 댓글 주시면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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