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갭투기의 전형적인 유형

부알_못 2023. 5. 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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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입니다.

 상담자는 2023년 8월 임대차 계약 만기가 예정되어 계약 해지 통보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 줄 수 있는 

돈이 없다하여 내방 상담한 내용입니다.

 

1. 계약서를 정리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본 물건에 대해 어떻게 임대차 계약이 진행 되었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2. 계약서 작성과 동시 소유권 변동에 관한 매매계약이 진행된다.

3. 중개업자와 짜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음에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4. 임차인은 중개사의 말만 듣고 그런 줄 알고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한다.

5. 그래도 임차인이 불안하여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 두었다.

6. 문제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한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전세 보증금 대출 금융권에 만기 연장하고, 임차권등기하고 시일이 지나면 

보증보험 가입회사에 전세보증금 청구한다.

 이렇게 해서 마음 졸이며 지내는 기간은 최소 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첨부한 표는 전형적인 갭투자 물건의 형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계약과 2차 계약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도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했다.

 

최초계약의 잔금일이 2019년 8월 8일인데 2차 계약의 계약서 작성일이 2019년 8월 30일이다. 

뭔가 문제가 있음에도 최초 계약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번째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했다.

 

 최초 계약자와 2차 계약자의 소유권자는 변동 되었다.

또한 2차 계약시 소유권자는 임대주택을 등록하였는데 계약서 작성시 임대보증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것은

소유권자와 중개업자간의 담합에 의한 계약이었던 것이다.

 

사회 초년생들이 쉽게 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들어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롤모델 입니다. 

다같이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