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3년내 처분시 취득세 중과 면한다.
다만 2채 모두 주정대상지역내에 있다면 중과 예외 기간 : 1년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시점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신규주택은 1주택 취득세율인 1∼3%를 적용받는다. 2채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년 안에 처분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다주택자 판단 기준인 1세대의 범위도 규정했다. 기본적으로 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으로 구성된 세대를 뜻한다. 배우자와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