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징벌적 부동산 과세 입법이 마무리된 결과 서울 강남권 2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를 감당하려면 집값이 매년 3억원 넘게 올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 아파트값 상승기였던 문재인정부 3년간의 상승세가 매년 반복돼야만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매일경제신문이 6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대치동 은마아파트(84.43㎡)와 잠실주공5단지(82.51㎡)를 보유한 2주택자의 2021년도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총 9737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된 종부세법상 세율을 적용하고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10%일 것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이 사례에서 연간 세 부담이 1억원에 육박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