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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의 갱신요구권

부알_못 2020. 9. 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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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청구권

 

 기존 : 임대차 종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으로 변경

 

주택임대차 보호법

 

최근 변경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 현재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면 거의 해당한다.

 

임차인은 적극적인 계약 갱신 청구가 필요한 상황

 

2016년 10월 1일 계약한 임차인이 2018년 10월 1일 이전에 갱신청구를 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는 2년 연장 된 것으로 보아

 

2020년 10월 1일까지 2년 연장 된 것으로 보고

 

올 10월 1일 이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해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을 했을 경우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요즘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힘내시고 화이팅하는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