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관련

주택 담보대출 "주택처분"시한 도래 9월 14일부터....

부알_못 2020. 9. 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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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부터 기존 주택 처분 이행 시한이 도래한다.

 

위반시 은행권 대출 회수와 함께 향후 3년간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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