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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부동산 대책이 만든 희비!!!!!!!!!!!!!!!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차이로 인한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1년 또는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종전집 처분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일시적 2주택자로 규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세법에서는 신규주택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도 종전 주택을 1년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취득세는 8%로 중과하는 규정을 두고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충돌로 인한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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