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관련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임차인 우선 매수권 .... 2년 한시 운영

부알_못 2023. 6. 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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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 좋은 임차인 우선매수권 ..................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을 집을 찾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내돈도 없이 왜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가서 힘들게 사는지 .... 쩝

 

그러니까 집값도 없는 집들이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지

 

오를 때는 좋았지만 떨어지니까 문제 인 것을 ......... 더 쩝

 

말이 좋아 임차인 우선 매수권이지 ................

 

 자기 돈 없이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갔는데 경매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불한 전세보증금은 돌려 받지도 못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얍삽하게 다 받아가면 

 

나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

 

또 낙찰 대금 마련하느라고 대출 받아야 되고 ..........

 

차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모든 것을 넘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 것을

 

무지 몽매한 국민들 또 당하기 시작한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자

 

인천 지역의 감정가 3억 4,100만원인 주택

 

 전세를 사는 후순위 피해자의 사례

 

금융기관의 대출인 선순위 근저당 금액 1억 5,000만원

 

전세보증금은 8,800만원

 

2회차까지는 유찰되고, 3회차 경매에서 최저 매각 가격인 1억 6,709만원으로 낙찰됐다고 가정

 

 경매 비용으로 400만원, 선순위의 근저당권 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먼저 제하고

 

 후순위인 전세 사기 피해자의 손에는 1,300만원가량 배당됨

 

이럴 때 우선매수권을 활용해볼 수 있다.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낙찰 대금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배당받을 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 근저당 금액인 1억 5,000만원을 법원에 납부하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얻는다.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기존 전세대출금도 곧바로 상환해야 한다.

 

사기 피해 주택은 대부분 중저가 주택에 몰려 있어 세입자의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대출금을 포함해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이용해 낙찰받는 데 필요한 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장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지만 추후 주택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날 수도 있다.

 

위의 내용을 읽어 보면 1억 5천 만원이면 내집이 되는 것 같이 교묘하게 말을 풀어서 작성한 건데

 

내돈은 전세 보증금 8,800만원 + 1억5천309만원이 들어 가는 것이다.

 

물론 부대비용 즉 취등록세 등은 제외한 금액이다.

 

부동산 업에 종사하는 필자도 정리하지 않으면 아주 저렴하게 주택을 매입했다고 생각 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정리했다.

 

법원 경매 정보를 보면 전세사기에 이용된 빌라나 오피스텔의 최저입찰가격을 보면

 

법원 감정평가 금액의 10 ~ 20%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결론은 최초 법사가의 10%로 낙찰을 받아도 집값이 하락하면 손해 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