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관련

대법원 잘한다..................... 보증금 떼여도 새 세입자 구하는데 협조해야 ..................

부알_못 2023. 5. 2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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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여도 새 세입자 구하는데 협조해야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대법원 판단 :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더라도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받을 수 없다.

 

  A씨는 2011년 10월부터 2년간 보증금 1억3000만원에 월세 55만원의 조건으로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다.

 

 그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B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며 집주인은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  월차임을 3기액 미납한 상태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갱신을 거절해야 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A씨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 2014년 10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라면 계약 만기는

2023년 10월로 판단 되는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판결도 1년이나 걸리네요

 

 법원은 B씨가 보증금 1억3000만원에 더해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자)을 A씨에게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집주인 B씨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얼마를 주는 게 맞는지 다퉜다. 쟁점은 지연손해금의 지급 여부였다.

 B씨는 A씨가 집에서 퇴거하지 않고 무단 거주하고 있으며,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 문제는 임차인이 거주하며 신규 임차인의 임대차를 적극적으로 방해 했는지도 문제로 

보이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기에 점유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그러면서 ‘부동산 인도’(퇴거)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의 의무 불이행만을 이유로 지연 손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 동시이행 관계를 법원의 판사나 검사는 잘 모르나 보네

동시이행이란 상호간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 하는 것인데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을 것인데 임차인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법원 참으로 우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