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관련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

부알_못 2023. 6. 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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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거래에 의한 집값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다.

 

1번 :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법이다.

2번 :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른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도 법이다.

 

3번 : 1,2번 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일로 부터 잔금일이다.

제한이 없다. 이 말의 핵심은 계약일로 부터 6개월, 1년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1,2,3번을 종합하면 순서가 1번 3번 2번 순서로 진행이 된다.

 

결론은 1번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실거래가 현황에 등재가 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무슨 수로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인가?

실거래가 실고하고 계약을 해제를 하면 결국 없던 일이 되는 것이다.

 

즉 계약 해제는 "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이기에

 

계약 해제를 하면 집값 띄우기 허위 거래를 원척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

 

결국 법을 고치지 않으면 답이 없다.

 

계약일로 부터 잔금을 법으로 정할 수 없는데 무슨수로 원천봉쇄하겠다는 건가?

 

앞으로도 지금과 달라 질 수 있는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