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간의 거래 계약인 임대차 계약의 문제를 언론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가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을 조정 해서라도
임대인에게 숨통을 틔게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전세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면 집을 팔면되는데 대출을
더 해줘서라도 임대인을 살려 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맞는 것인가?
욕심을 부려 능력에 맞지 않는 집을 사들였는데 역사를 되짚어 보면 정부에서 무능력자들을 도와 준답시고
전세담보 대출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우스 푸어를 양성화 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전세사기로 인하여 메스컴을 통해 알려진 자살한 피해자들이 몇명이고 목숨은 부지하고 있지만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지나 알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로 인하여 집값을 떠 받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건설사와 언론, 그리고 가슴은 없고 머리만 있는
정부 관계자들의 무능은 더 많은 희생자를 낳게 되는 것이다.
올해 들어 맺어진 아파트 전세계약 중 절반 가까이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하락분을 내줘야 하는 거래였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세금 반환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갈등을 빚는 ‘역전세 쓰나미’가 본격적으로 몰아닥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7월 임대차법 개정 이후 폭등한 가격에 맺은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
한국은행은 4월 현재 전국의 역전세 위험가구 수를 102만6000채로 추산했는데,
이 중 올해 하반기에 29만 채,
내년 상반기에는 31만6000채의 계약기간 끝.
집주인이 내줘야 할 전세금 하락분만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쪽에서는 역전세를 우려하는데 한쪽에서는 대출을 늘려서라도 소나기는 피해야 된다는 억지 논리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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