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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4개월도 무겁다고 항소
피해차량도 잘못은 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밝혀 지지는 않았지만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B씨(62)의 승합차를 추돌했다.
가해자는 공무원에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냈다.
결과는 1명 사망에 6명 부상
고무줄 잣대의 법원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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