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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학생부'공표 주광덕 고발 교사 "검찰을 압색하라"
"검찰은 검찰을 압수수색하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내용을 공개한
주광덕 전 의원(현 남양주 시장) = 법리 적용은 아래와 같다.
"학생부는 학생의 인적·학적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봉사활동실적,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과
종합의견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록으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법정장부"를 유출한 주광덕에 대해
검찰은 "2019년 9월부터 2년간 주 전 의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수사한 고발인(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인
나에 대한 조사도 없이 '참고인 중지' 명목으로 수사를 중단했다"
'참고인 중지'는 피의자가 소재불명일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종결을 미루는 처분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의혹으로 MBC 기자와 MBC뉴스룸,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 해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 "왈"
개인정보는 "다른 국민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 불법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은 꼭 알아야 한다. 내로남불의 정석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검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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