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지 않은 잡역사

이제는 언론 탄압????????????????????

부알_못 2023. 5. 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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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때도 언론사의 취재 공간만큼은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다"

압수수색을 당한 임아무개기자에 대해서는 “2020년 이른바 '검사 술 접대' 사건 보도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임 기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에 대해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한 기자”라고 강조했다.

 

 

 MBC가 메인뉴스를 통해 세 꼭지의 리포트를 내고 수사당국의 이번 대응에 반발했다.

성장경 MBC <뉴스데스크> 앵커는 30일 앵커멘트에서 “1995년 MBC에서 기자로 일한 이후 뉴스룸에 경찰이 들어온 장면을 저는 오늘 처음 봤다.

 

둘러만 보고 돌아갔다곤 하지만 언론사의 취재 공간에 수사 인력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성장경 앵커는 “무슨 불가침의 성역은 아니겠지만, 뉴스룸은 온갖 민감한 취재자료가 밀집돼있는 곳이고, 수많은 취재원

 

들의 개인정보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공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돼야 할 공간”

 

“그래서 심지어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 때도 언론사의 취재 공간만큼은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도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사 필요성 때문이라기보다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규탄했다”

 

 “경찰이 유출됐다고 보는 자료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서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 자료는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언론이 입수하고, 보도에 활용하는 건 법률 위반이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자는 학력과 경력, 재산 및 납세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

 

어있다. 국회가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는 근거인 한편, 언론이 인사 검증 보도를 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자료를 확보한 많은 언론들이 인사검증 보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