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지 않은 잡역사

신종 전세사기 .......... 집주인이 몰래 기존 임차인 전출 신고 후 신규 임차인 전입 신고

부알_못 2023. 5. 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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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두가지 유형을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경유한 계약이라면 중개업자하고 결탁한 사기로 볼수 있을 것이다.

 

 '세입자 허위 전출신고'는 신종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다.

 

 1. 세입자 홍길동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2. 얼마 후 집주인이 세입자 홍길동  몰래 그를 본인 집에서 전출한 것처럼 신고했고 같은 지역 내

 3.  다른 임대인이자 공모자인 김개똥의 집에 세입자 홍길동의 전입신고를 했다.

 4. 전입신고 때 동거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5.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이용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았다.

 6. 임대인의  집에서 선순위였던 세입자 홍길동은 자신도 모르는 김개똥과 동거인이 됐고

 7. 임대인의 집은 주담대를 해준 은행이 선순위가 됐다.

 8. 세입자 홍길동은 한마디로 대항력을 잃게 된 셈이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전세사기

 

 1. 세입자 D씨는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에 특이사항이 없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임을 확인했다.

 2. 하지만 이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3.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바뀐 집주인은 고작 10만원을 받고 본인의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었고 게다가 노숙인이었다.   4. 최초 계약한 집주인은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매매가격이 계속 떨어졌고 급기야 전세 보증금 밑으로 집값이 빠지자 이 같은 일을 꾀했다.

 5. 집주인은 매매가보다 높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목적으로 바지사장을 앉힌 것이다.

 6. 결국 세입자 D씨는 임대차계약이 만기 됐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한 채 소송 여부를 고민 중이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각종 언론에서는 집값이 오르고 있고,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함에 따라 

집없는 사람들은 지금이 최저가라고 생각하고 전세라도 들어가야 하는 다급한 마음에 계약을 하고

또 사기의 올가미에 걸려드는 악순환에 그렇게 사기친 임대인들은 법 집행 알기를 우습게 알다보니

여기저기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 주거 안정이 되어야만 하는데 국가의 배임도 책임이 있다.

사법적으로 주거에 관련한 사기는 형법상 최고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 없어 하면 끝이 나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