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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확인 없이 "임차권 등기" 가능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 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가 완료됐다. 이 때문에 ‘빌라왕’ 김모(42) 씨처럼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는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만 떨어지면 임대인에게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

투키디데스 함정 ...............

투키디데스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로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을 다룬 역사서(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썼다. 당시 스파르타는 기존 강국이었고 아테네는 새로 떠오르는 세력이었다. 앨리슨은 고대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관계에서 현대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읽어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 핵심은 새로 떠오르는 세력이 지배세력에게 두려움을 줄 정도라면 전쟁은 예외가 아니라 ‘법칙’에 가깝다는 것이다. 미중관계의 설명이론?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데 문제는 임대인에게 통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다. 7월 19일 부터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서 인용하면 임대인에게 통지 여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목적물에 거주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명도 의무를 이행 하였을 시는 지연이자까지 청구 할 수 있다.

전세사기관련 2023.07.07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

7월부터 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된다. 기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6대 구역으로 운영된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1분만 주차해도 4~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구역에 주차를 하면 일반 시민이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하다. 국민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의 별도 확인 없이,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7월부터 지자체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 시간은 1분으로 통일된다. 단,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 기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는 1인 1일 3회~5회였으나 횟수 제한도 없어질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