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관련

임차권 등기명령.........

부알_못 2023. 7. 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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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데 문제는 임대인에게 통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다.

 

7월 19일 부터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서 인용하면 임대인에게 통지 여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목적물에 거주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명도 의무를 이행 하였을 시는 지연이자까지 청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