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22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 내용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구 분 현 행 (개인·법인 동일) 개 정 개 인 법 인 일반 1·2주..

부동산3법 2020.09.23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

부동산3법 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