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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 전월세 전환율 / 12
전세보증금 : 해당 건물의 전세보증금 시세
월세보증금 : 임차인이 지급한 월세 보증금
전월세 전환율 :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2%)
12 : 12개월
이렇게 계산하면 월차임 산출이 가능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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