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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단기임대를 가장한 불법 숙박영업
집주인과 세입자가 단기임대 방식으로 계약을 맺으면 아파트나 공동주택, 원룸이라도
단기체류 혹은 한달살기가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침구류나 수건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숙박서비스의 제공으로 보아 불법 숙박업으로 단속 가능함
단속대상도 기존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과
최근 확인되고 있는 ‘임대업 가장’ 숙박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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