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관련 .............. 명도

부알_못 2023. 2. 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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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임차인은 2023년 3월 31일 계약 만기로 원상회복 후 목적물 임대인에게 명도해야 하는 상황임

2. 현 임차인이 상임법 상 만기 6개월 전 1개월 전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에게 권리금 계약을 하고자 하니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요구하는 상황임

3. 임대인은 현 임차인엑게 내용증명과 구두상으로 23년 연말 내에 재건축을 위해 다른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청하는 상황임

4. 신규로 주선한 임차인은 현재 무조건 3년 계약을 요구하는 상황임

5. 임대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원만히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상황임

6. 핵심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진행 한다고 통지 하였는데 신규 주선된 임차인은 권리금을 얼마를

주겠다고 했으니 계약기간은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장만 하고 있음

7. 임차인 중에 한분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데 3월 3일부터 철거를 시작함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시간이 흐르면 알겠지요

 

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