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지키기

전세금 반환 회피 관련 방법

부알_못 2022. 10. 5. 13:42
728x90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패소한 집주인 중에서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싫은 마음에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도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해당 재신이 집주인의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집주인의 행동이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면 2가지 법 절차로 대응해 볼 수 있다”고 했다.

 

1번 :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이다. 형법 제327조에 따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할 수 있다. 즉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자신이 패할 것을 대비해 재산을 배우자 등 명의로 돌려놓는 행위는 위법이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2번 :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다. 사해행위 취소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자신이 패할 것을 예상해 부동산 명의를 고의로 옮긴 경우,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소송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 명의를 옮겼다면, 다시 원래 주인의 명의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이후 정상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