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든 매매계약이든 꼭 확인해야 할 문서들이 있습니다.
중개업을 하다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록이 미비하여 과태료를 낸 경험은 있는데
일부 비양심적인 중개업소로 인하여 전체가 매도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1. 임대인 또는 매도인 신분증
2. 등기사항 증명서(계약금 입금시와 잔금 지급시)
- 등기사항 증명서는 계약금 입금시와 잔금 지급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고
소유권 외에 제한물권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당일 오전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등기사항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출력할 수 없습니다.
3.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상 불법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며, 차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볼때에는 중개업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본을 임차인에게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중개업소의 잘못으로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인터뷰 한 중개업소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빌라에 거주 중인 20대 중반 대학생은 2주 전 갑자기 날라온 협조문 한 장에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협조문은 현재 불법점유하고 있는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거리로 내몰린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와 법안의 개선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27세대 중 경매가 진행 중인 4세대를 제외한 모든 전·월세 세입자가 이달 10일 자로 집을 비워야 한다는 '불법점유 해제 협조문'을 받았다"며 "길게는 3년 가까이 이곳에 살았지만 우리에겐 '임대차보호법'은 무용지물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해당 빌라는 한 신탁회사 소유지만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은 이를 숨기고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했다.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계약이었고, 계약서는 아무런 효력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는 "공인중개사는 계약의 위험성 등 직업 특성상 안내해야 할 사항을 전혀 전달하지 않았고,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임의로 생략해 세입자가 계약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며 "세입자는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했는데 모두 사기 계약의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공인중개사, 임대인, 신탁회사를 찾아가도 돌아오는 답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계약한 세입자'의 잘못"이라며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세상이 그렇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더 나와야 세상이 바뀔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비싼 돈 내고 변호사 상담도 했지만 한결같이 '상황은 안됐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답뿐이다"라며 "가해자와 피해자는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보상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세 부동산 사기, 비일비재한데 법률적으로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수십 명의 인생을 망가뜨린 임대인에게 내려지는 벌은 고작 징역 몇 년에 재산도 미리 빼돌리면 회수하지 못한다. 공인중개사는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그보다 긴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땅한 전문성도 갖추지 못했고 그에 관한 책임도 지지 않는데 우리는 왜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몰랐다'라는 말도 안 되는 공인중개사 변명은 통하고 피해자의 '몰랐다'는 귀책사유가 된다는 건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부동산 관련 제도에 구멍이 너무 많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지금껏 지독하게 이어져 온 굴레를 끊어내야 한다. 포기할 게 아니라 법을 바꾸면 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믿고싶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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