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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치차보호법」제14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태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정
6.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7.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8.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9.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10. 기타5 ~ 9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위와 같은 분쟁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소재지역을 관할 하는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조정위원회 :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 주택공사, 대한 법률구조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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