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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통과
현행법은 차임의 금액이 3개월이 연체되었을 때 상가 임대차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6개월의 차임이 연체되고 추가로 2개월
즉 총 8개월 동안 상가 임대료 연체가 가능해 진다.
시행일은 9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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