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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 접하게 된 뉴스입니다.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씨가 길거리에 나 앉게 되었다라는 뉴스인데요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거래 하는 것은 좋은데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보통 삼성 디지털 프라자나 엘지 베스트 샾 같은 경우에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건축 하는 비용이 부족해서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매장을 매장 운영자 즉 삼성이나 엘지에서 건축을 하고 일정부분
월차임을 지급하며서 법정지상권을 20년 정도 설정하고 매장을 운영한 후 20년이 지나면
토지주와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되면 부동산 목적물을 인도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내용인 즉슨 지인과의 직거래를 통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주와 토지주가 상이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토지주 입장에서는 사용기간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목적물
인도를 위해 임차인의 명도를 요구한 사항으로 민법상 / 상법상 문제가 없으므로
선량한 임차인이라 할 지라도 부동산은 명도해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책 : 건축물 대장과 등기사항 증명서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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