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관련

생활형 숙박시설 카운트 다운 ....... 이행강제

부알_못 2023. 9. 14. 08:27
728x90

10월  15일부터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하면서 생숙 소유자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내달부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로 간주해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생숙을 주거용을 사용할 경우 1년마다 1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내게 된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벌금절차
  1. 위반건축물 적발
  2. 시정명령(60일,위법건축물카드 작성)
  3. 시정독촉 : 30일
  4.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시정기한 30일, 건축주 및 시공자등 고발
  5. 건축물 사용제한 의뢰 : 전기,수도시설등
  6. 이행강제금 부과 : 납부기간 30일, 자진정비시까지 계속부과
  7. 시정완료서 제출 : 감리자 경유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현장시정 유무 확인등
  8.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