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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부터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하면서 생숙 소유자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내달부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로 간주해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생숙을 주거용을 사용할 경우 1년마다 1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내게 된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벌금절차
- 위반건축물 적발
- 시정명령(60일,위법건축물카드 작성)
- 시정독촉 : 30일
-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시정기한 30일, 건축주 및 시공자등 고발
- 건축물 사용제한 의뢰 : 전기,수도시설등
- 이행강제금 부과 : 납부기간 30일, 자진정비시까지 계속부과
- 시정완료서 제출 : 감리자 경유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현장시정 유무 확인등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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