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23년 8월 1일부 계도 기간 끝나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1분만 정차 해도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정지선도 포함)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소화전은 8만원·어린이 보호 구역은 12만원)
'알고 싶지 않은 잡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평고속도로 ............ (0) | 2023.07.11 |
---|---|
투키디데스 함정 ............... (0) | 2023.07.07 |
GS건설 끝내 줍니다............ (1) | 2023.07.05 |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 (0) | 2023.06.20 |
6월 미국 기준 금리 동결 .......... (0) | 2023.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