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소개한 중개인 책임 커졌다...법원 “떼먹힌 보증금 60% 배상”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 판결도 잘못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금액이 1800만원인데 판결금액은 왜 갑자기 1080만원인가요?
기사 내용만 보면 100% 공인중개사 잘못인데
아래의 내용중에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정보를 다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말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서로가 잘 알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 달라고 했을텐데
공인중개사의 궁색한 변명 "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 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손해배상금액 판결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유능한 변호사 썼네요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1단독(정선오 판사)는 깡통주택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08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7월 B씨를 통해 전북 전주시 한 원룸형 다가구주택을 소개받았다.
전세 보증금은 3500만원. 당시 B(공인중개사)씨는 이 물건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10억원이라고 설명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이 1억2000만원 존재한다고 기재했다.
A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였다.
다가구주택은 A씨가 계약을 체결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갔다. A씨는 1700만원을 우선변제금으로 수령했다.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는 1억2000만원이 아닌 4억4800만원이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전
세금 1800만원을 회수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주민
센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는 그럴 수 없다고도 부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최근 전세사기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의 책
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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