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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부로 전월세 신고 유예기간 종료!!!!!!!!!!!!!!!!!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전월세 계약
언제 :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누가 :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신고
지역 : 서울과 경기도 지역
제외 대상물건 : 고시원 같은 비주택, 기숙사와 한달 살이 숙소 같은 단기 계약
미신고시 : 과태료 4 ~ 100만원
어디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시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
전월세 신고시 임대인 소득 관련 : 연 2천만원 이상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그 이하는 15.4%의 분리 과세 적용
월차임 내리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는 어찌 되나요?
=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도 관리비 세부내역 표준화 공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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