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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가 왜 이렇게 절실 했는지 이제는 알수 있다.
간호사가 하면 불법 진료행위는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등 병원 진료 및 검사를 총괄하는 업무다.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
간협 관계자는 "그간 간호사의 업무가 아니었는데 (의사가) 간호사에게 시켰던 것 자체가 불법"
그럼 의사들의 업무를 간호사를 시켜서 했던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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