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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은 주택인데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보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굳이 건축물 대장이 아니더라도 눈으로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주차면이 가구수에 미치지 못한다.
물론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문제는 근린생활시설인데 건축 준공 후 주택으로 개조하였기에 불법건축물로 구분된다.
고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부동산으로 구분하면 된다.
결론은 근생빌라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최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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