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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5월12일~6월21일 입법 예고
연면적 산정할 때 데크·테라스 등 포함
농막에서 '일시 휴식'이 아닌 숙박,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불법
농막 설치 시에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정부는 농막에서의 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이용 등을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주거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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