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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임대인 허락 없이
세무서에서 체납 내역 열람 가능
전세가율 80%초과 주택은 주의
열람 장소도 기존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전국 세무서로 확대됐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만 가져가면 세무서에서 체납 내역을 살필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열람은 불가하고, 임대인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2000만 원 이하면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당해세)을 먼저 걷지 않고, 전세금을 우선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당해세는 전세 확정일자 이후에 발생하더라도 우선 변제되지만,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당해세 세액만큼 전세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내년 4월 1일 이후 경·공매 결정이 내려진 주택을 대상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전세 보증금은 그 이후 발생한 세금보다 경·공매에서 우선 변제받는다.
이를 위해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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