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관련

부동산 관련 뭐가 변경 되었나?

부알_못 2022. 6. 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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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함께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입자라면 최고 15%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회의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다주택자도 적용 가능

 

 정부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상생임대인의 경우에 기존에는 2년 중 1년을 인정해줬는데 앞으로는 2년 거주요건 전체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됩니다.

 

 상생 임대인은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기존에는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해줬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한도 올해 말까지였는데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최고 12%→15%로...임차인 대출 지원 확대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12%에서 12~1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이 5,500만 원~7,000만 원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올라갑니다.

 

 전세자금과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연 300만 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올해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는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임차인에 대한 대출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만 19~34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하는데 계약 만료 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모두 늘려줄 계획입니다.

 

 수도권은 기존 보증금 한도를 3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대출 한도는 1억 2,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올립니

다. 지방은 기존 보증금 한도를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대출 한도는 8,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다음 달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구매 후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정부는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활용성을 높이는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우선,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해 신규주택이 임대 매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수분양자에게 부여되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 요건도 완화합니다. 현재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즉시 2~5년의 의무가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면 됩니다.

 

 현재 보증부 월세로만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전세형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은 기존의 주택 가액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현재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법인에는 20%의 법인세 추가 과세를 면제해 주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는 겁니다.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올해 말까지 등록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혜택은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